공유지분 가등기 가등기말소 소송 전부승소

페이지 정보

본문

d6222352a65fb90bcd268aba870cc449_1664325040_0084.png
 

통정허위표시로 공유물분할경매제도와 지분가등기를 이용하는 수법인 공유지분 가등기 수법에 따라 경료된 가등기와 본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의뢰인)는 경매절차의 매수인(낙찰자)으로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일부 지분에 존재하는 최선순위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괴로워하던 중, 사법고시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 김륜희의 사건진행

직접 상담 후 직접 서면 작성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는 답답하고 억울한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가등기말소 소송과 통정허위표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증거방법 확보에 관한 예리하고 정확한 조언을 하였고, 이러한 조언 덕분에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본 소송대리인(변호사 김륜희)은 서면을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일부 지분에 존재하는 최선순위 가등기와 위 가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본등기를 말소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김륜희 변호사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판결의 의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및 예리하고 정확한 소송 진행으로 최근 경매시장 질서를 흐리는 사례 중 하나인 공유물분할경매제도와 지분가등기제도를 이용하는 수법, 즉 공유지분 가등기 수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매절차의 매수인(낙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통정허위표시이지만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도 주고받은 것으로 증거를 완벽하게 구비한 후 가등기를 하는 등 소송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통정허위표시로 가등기가 무효라는 입증을 정확하게 하여 가등기말소 소송을 전부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판결문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kim-lawye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