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항고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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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가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의뢰인)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이라 합니다)에 따라 잠정조치 인용결정이 내려져 괴로워하던 중, 사법고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010-4983-9436)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2. 변호사 김륜희의 사건진행

직접 상담 후 직접 서면 작성

사법고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는 답답하고 억울한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와 관련한 증거자료 확보에 관한 예리하고 정확한 조언을 하였고, 이러한 조언 덕분에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본 소송대리인(변호사 김륜희)은 잠정조치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항고)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사법고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의 잠정조치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인용결정이 파기되고 항고가 인용되었습니다.

 

4. 이 사건 판결의 의의

사법고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및 예리하고 정확한 소송 진행으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인용결정으로 구치소에 유치되어 있던 의뢰인이 바로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판결문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kim-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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