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륜희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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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륜희 변호사가 2016. 3. 22. 양지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으로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고,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학교폭력피해자는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및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