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륜희 변호사, 투데이 안산(2016년 6월 16일자) 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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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안산 2016년 6월 16일자에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제로 김륜희 변호사님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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